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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보호구역 제외된 시장ㆍ공원, 어르신 교통사고 ‘사각지대’
[헤럴드경제=박혜림ㆍ장필수 기자] 어르신들의 왕래가 빈번한 전통시장과 공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시설들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24일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축적한 빅데이터 1400억건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과 공원 주변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의 상당수는 ‘무단횡단’에서 비롯됐다.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차도에서 한 노인이 물건을 잔뜩 실은 리어카를 밀고 가고 있다.

최근 두달 간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1건을 살펴보면 사망자 70명 중 36명이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36명 중 과반수가 넘는 23명은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실제로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는 엄연히 차가 다니는 길임에도 차도를 인도처럼 오가는 노인들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물건을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느릿느릿 걷는 할머니 맞은편으로 승용차가 지나가다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법규에 대한 노인들의 시민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이나 공원 등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도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보다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다 보니 무단횡단 횟수가 적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697곳 가운데 공원 인근 노인보호구역은 8곳에 불과하다. 서울에는 2곳으로, 그마저도 양천구에 쏠려있다. 대부분의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세 종류에 몰려있다. 전체 697곳 가운데 75%가량인 527곳이 여가복지시설 주변에 지정돼 있고, 의료복지시설 인근에는 119곳, 주거복지시설에는 37곳이 지정된 상태다.

전통시장은 현행법상 노인보호구역 시설로 지정하기도 어렵다.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사람들이 차도를 인도처럼 오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시장을 노인들이 많이 가는 시설이라 볼 순 없어, 현행법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동, 장애인, 노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보행자보호구역’이 생긴다면, 비단 노인 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직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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