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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드리는 용돈 소득공제?…국회 추진
[HOOC=강문규 기자]매달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주는 용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과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죠.


개정안은 자녀, 손주 등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최대 연 600만원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22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죠.

이 방안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과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자녀들이 보다 부담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 및 자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부모님께 얼마정도의 용돈을 드리고 있을까요.

잡코리아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남녀 직장인 1266명 가운데 53%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죠. 이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연평균 328만원 수준으로 연령대 별로는 20대 295만원, 30대 336만원, 40대 398만원으로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무슨 수로 입증할 건지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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