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대 정문에 설치된 ‘컨테이너’ 이제 사라지나…법원 철거 명령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법원이 이화여대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시위를 벌이던 40대 남성에게 컨테이너를 철거하란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이건배)는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정문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주장 시위를 벌이던 A(45) 씨를 상대로 이화여대가 제기한 컨테이너 철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여대가 20년 이상 정문 부지로 사용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며 “A 씨가 컨테이너를 야간에 기습 설치함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쪽 간 해당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A 씨가 이화여대 측의 토지 점유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와 이화여대 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화여대 정문 부지인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2번지는 판잣집들이 몰려있는 곳이었다. 그러던 중 이 일대에 재개발이 시작되며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사들였고, 이어 2005년 이화여대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며 정문이 조성됐다.

그러나 당시 해당 재개발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이화여대가 사들인 필지 일부가 강제 경매됐고, 이 중 일부를 A 씨가 2006년 무렵 낙찰받았다.

A 씨는 2013년 서울서부지법에 144-2번지 등기에 자신의 소유권을 명시해달라는 소송을 걸고 승소했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이화여대와 공동 소유자로 올라있다.

또 이를 근거로 학교 측이 자신에게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정문에 컨테이너를 기습 설치했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