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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재판 증인 신문, 비디오로 진행한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는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증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영상 신문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증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지연되거나 증인 신문을 포기한 채 심리가 종결되는 경우들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거수집·조사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증거 조사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상 전송에 의한 증인신문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증인,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리적 위치, 생계·질병 등의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기존에는 증인 출석 없이 수차례 재판기일만 열리다가 핵심증언을 포기한 채 변론을 종결했다면, 증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 출석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사자 및 제3자 모두 소송 관련 문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리한 문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 제3자도 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이뤄지는 감정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인의 자기역량 고지의무, 감정위임 금지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감정에 필요한 자료의 사적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문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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