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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중국 남해구단선 법적근거 없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리잘 수크마 인도네시아 대통령 외교정책 자문위원은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국제법상 근거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크마 위원은 “2009년 인도네시아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이 문제에 대해 ‘남해구단선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푸른색 선이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Dotted Line). [사진=위키피디아]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영토주권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의 영토분쟁을 ‘진실된 중재자’(honest broker)로 남기를 바란다고 수크마 위원은 말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지난 1947년 남중국해에 그은 선으로 황옌다오(黃巖島ㆍScarborough Shoal)와 중사군도(中沙群島ㆍMacclesfield Bank), 동사군도(東沙群島ㆍPratas Islands) 등을 비롯, 서사군도(西沙群島ㆍParacel Islands), 남사군도(南沙群島ㆍSpratly Islands) 등을 영토로 모두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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