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제처가 용역을 준 법안 검토ㆍ작성과 관련해 자문을 해주는 명목으로 현직 대학교수와 법무법인 등 7곳에서 9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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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감사원 고발과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단의 수사의뢰를 받고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한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그를 소환 조사했다.
한씨는 검찰에서 “실제 회의에 참석해 법률 자문을 한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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