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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홍성군ㆍ태안군 해상경계 현장검증
[헤럴드경제]서해 천수만 일부 해역의 관할권을 두고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이 벌이고 있는 권한쟁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서기석 재판관이 현장검증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약 3시간 동안 홍성군 남당항과 상펄어장, 죽도 전망대, 안면암, 안면암 전망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검증을 통해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공유수면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두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 경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데 고려 요소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성군은 2010년 5월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일대 해역이 자기들 관할에 속한다고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태안군이 주민들에게 내준 어업면허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헌재는 다음 달 9일 오후 4시 공개변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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