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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은 어렵다?…법원, 변호사 대상 ‘찾아가는 법원특강’ 실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민사 전자소송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위해 법원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은 23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본안ㆍ보전처분 전자 소송’을 주제로 ‘찾아가는 법원특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관할 지방변호사회를 직접 찾아 전자소송 특강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특강을 위해 ‘2015 찾아가는 법원특강-본안ㆍ보전처분 전자소송’ 교재를 발간해 수강자들에게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회원 400여명이 이미 수강 등록을 마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특강에 나선 것은 전자소송이 2010년 이래 꾸준히 확대됐음에도, 컴퓨터 사용이나 전자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변호사들의 부적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에선 전자소송 비율이 민사합의 재판의 경우 76.1%, 민사단독 재판은 71.7%에 불과한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변호사들에게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있어 친숙함과 적응력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전자소송 이용 활성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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