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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 캠핑장 화재]미등록 캠핑장도 ‘안전대진단’ 대상 포함…전국 야영시설 안전 전수조사
강화 텐트 화재 관련 안전 실무회의 개최
정부, 캠프장 유형별 안전관리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 22일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 정부는 야영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미등록 야영장도 현재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중앙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국ㆍ과장들이 참석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을 관리ㆍ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벌이는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미등록 야영장도 포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캠핑장은 물론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글램핑장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야영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화재가 발생한 강화도 펜션처럼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소관 부처의 안전기 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로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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