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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때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 쓸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옥(59ㆍ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로부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변협이 차한성(61ㆍ7기) 전 대법관의 개업 철회를 권고한 데 이어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협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상임이사회를 열어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박 대법관 후보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 또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상훈 변협 대변인은 “박 대법관 후보에게 확약서나 서약서를 요청할 계획으로 그 시기와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뜻을 모은 뒤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계획이어서, 이르면 주중 내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파격적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하창우 변협회장(61ㆍ15기)이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아이디어다. 한 대변인은 “하 회장이 200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부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생각해온 방안”이라면서 “현재 변협 집행부도 동감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더 나아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장기적으론 입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법관 출신은 퇴직 후 5년 간 변호사 2년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한편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차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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