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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ㆍ지자체, 전국 캠핑장 ‘뒷북’ 안전점검 착수
”4월말까지 진행 중인 ‘안전대진단’ 맞아 긴급 안전점검“
미등록 캠핑장 90%…등록안해도 처벌은 내년에나 가능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 22일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 국민안전처와 캠핑장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캠핑장에 대해 화재, 시설 등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 캠핑장 중 약 90%가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등록 캠핑장에는 안전처와 문체부가, 미등록 캠핑장에는 시군구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이 같은 참변에 대해 ‘안전 불감증’에 빠져 방치하다 ‘뒷북 점검’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강화 동막해수욕장 화재 당시 사상자들이 머물던 텐트와 유사한 형태의 인디언빌리지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안전처 관계자는 23일 “문체부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오늘부터 전국 캠핑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며 “소방뿐만 아니라 전기, 시설 등 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캠핑장 1800여 곳(추산) 중 230곳을 제외한 나머지 캠핑장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등록된 캠핑장은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미 서울시는 시내 캠핑장 10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방치된 안전 사각지대에서 터진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난 인천 강화도 캠핑장처럼 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이른바 ‘글램핑’은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캠핑장 내 텐트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때문에 텐트 내부의 좁은 공간에 난방시설과 냉장고 등 각종 전열 기기를 한꺼번에 사용되고 있지만 과부하 점검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캠핑장은 아직 등록 기준조차 없었다. 문체부가 뒤늦게 전국 캠핑장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 지난 1월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이어서 여전히 많은 캠핑장이 등록을 미루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 때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 등록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처벌은 법령 상 내년 2월 3일부터 가능하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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