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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법원, “증거부족하다” 동물학대 혐의 푸아그라 제조업체에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프랑스 법원이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유명 푸아그라 제조업체에 19일(현지시간) 무죄를 선고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보도했다.

법원은 푸아그라 제조업체인 어네스트 술라르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회사를 고발한 동물권리 보호단체인 L214에는 어네스트 술라르에 소송비용 5000 유로(약 6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L214는 2013년 어네스트 술라르가 거위와 오리 사육을 위해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고 고발했다. 어네스트 술라르는 파리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인 르 푸케와 조르주 V 등에 푸아그라를 공급해 왔다.

푸아그라는 부드럽고 고소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프랑스 요리의 주메뉴이다. 주로 본식에 앞서 전식메뉴로 등장하며 빵에 발라먹거나, 소스와 곁들여 먹는다.

L214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육사가 더럽고 비좁은 우리에 갇힌 거위와 오리에게 기구를 이용해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이 논란이 된 후 유명 요리사들은 이 업체의 푸아그라를 더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네스트 술라르는 이 동영상이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L214는 사육장에 접근 권한이 있는 이들을 통해 영상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어네스트 술라르의 손을 들어줬다.

푸아그라(foie gras)는 프랑스어로 ‘기름진 간’, 일명 지방간을 뜻한다. 달팽이 요리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식이지만 제조방식에 문제가 있어 논란을 불렀다. 거위나 오리의 살을 찌워 간에 지방이 쌓이도록 해야 구할 수 있는게푸아그라다. 때문에 거위나 오리를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하고, 이것도 모자라면 강제로 사료를 주입해 간에 지방이 쌓이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오리농장의 한 사육사가 오리에게 사료를 강제로 주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물권리 보호단체들은 음식을 강제 주입하면서 사육하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푸아그라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물학대 논란이 일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푸아그라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등을 전면 금지했으며 영국과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푸아그라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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