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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에서 23년 옥살이 한 수감자 “고문 싫어 거짓 자백했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멕시코에서 누나와 매형을 살인한 죄로 징역 50년 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던 한 남성이 23년만에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다. 1992년부터 23년 동안 옥살이를 한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고문을 받아 자백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누나 부부를 살해한 죄로 투옥 중인 마르틴 델 캄포 도드가 범죄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석방을 명령했다.

도드 누나 부부는 살해될 당시 멕시코시티에 있는 자택 침대에서 흉기에 60여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누나 부부와 함께 살던 도드를 용의자로 지목, 지하실에서 조사를 벌였다. 도드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뒤늦게 경찰이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씌워 고문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게다가 피살자의 손톱 밑에서 나온 피부 조직의 유전자는 도드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용의자 자백 외에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에게 징역 50년형을 내렸다.

도드는 미국과 멕시코 인권단체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해왔고, 20여년만에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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