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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보육 리포트]우리동네 시간제보육 시설 어딨는지 궁금한데…
‘시간제보육’, 그것이 궁금하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접한 부모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내가 원하던 서비스예요” “이런 서비스가 왜 진작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은 듯하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 역시 마찬가지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진의 입장에서 시간제보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학부모 Q&A 



Q. 종일반 아동과 통합보육을 하나?

시간제보육반은 별도 전담교사를 채용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공간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한다. 최소 3년 이상의 보육 경력을 가진 교사를 전담교사로 채용하고, 교사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또 시간제보육 아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어느 시간제보육 지정기관에서나 표준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Q. 월 40시간(월80시간) 이상 추가 이용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당 보육료의 100%인 4,000원을 본인 부담한 후 이용할 수 있다.



Q.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한 만큼 양육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되나?

그렇지 않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 2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자에게도 양육 수당이 전액 지급된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자는 전액 지급 받은 양육수당을 활용해 이용한 만큼의 보육료를 아이행복 카드를 통해 지불하면 된다.



Q.아이행복카드 발급 방법은?

시간제보육반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카드발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Q.우리 동네 근처에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지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제보육반 서비스 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일은 해당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Q.거주지 소재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만 가능한가?

아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Q.추가지원(맞벌이형) 바우처의 구분 기준 및 입증 서류는?

맞벌이형 추가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맞벌이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맞벌이형 시간제보육반 이용신청서, 취업 등 증빙서류 등이다. 취업 등 증빙을 위한 서류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근로자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되고, 취업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 운영기관 Q&A



Q.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시·군·구에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인건비, 보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구의 지정은 복지부가 지역별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통보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관할 시·군·구의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운영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는 올해 3월 1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Q. 시간제보육반 이용아동은 어린이집의 정원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시간제보육반의 안전성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시간제보육반 아동 역시, 어린이집의 정원으로 합산하여 관리 된다.



Q. 시간당 이용료 1,000원은 보육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부족한 금액 아닌가?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다. 1,000원은 부모의 자부담분이다. 맞벌이 가구는 3,000원을, 비맞벌이 가구는 2,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이용료가 시간 당 1,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 외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하여 교사 인건비·운영비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정환 기자/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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