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53) 전 유비스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06년 회생절차 중이었던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유비스타가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해 온세통신에 13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인수 후 채무 변제에 실패할 경우 온세통신이 담보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인수 과정에 유비스타 고유 자금이 상당액 투입됐고, 이후 흡수 합병으로 두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됐다”며 서 전 대표에게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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