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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개업’ 차한성 前대법관…변협, 개업신고 철회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업 신고 철회를 권고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9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어 18일엔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하여 돈을 버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최고 법관을 지낸 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면서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랫동안 최고의 명예를 누린 점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최고 법관을 지낸 분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면서 “실제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지낸 분 중에는 변호사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분이 있고,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분이 있으며,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다”면서 차 전 대법관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청빈한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직 대법관들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로써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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