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 뒤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빼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A(27)씨를 구속하고 공범 B(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광주의 한 주택과 인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에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뒤 이 조직이 범행으로 챙긴 11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게 속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필리핀에 회사를 설립한 뒤 이메일 등으로도 서류를 판매한다며 불특정다수를 속여 배송비 등 114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계좌입금 알림 문자서비스와 미리 발급해놓은 여분의 현금인출 카드를 이용, 1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화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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