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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서 뉴질랜드인 부처 모욕 죄로 징역 2년6개월형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바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한 뉴질랜드인이 부처를 패러디 한 광고를 게재했다가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양곤 법원은 17일 양곤에 있는 바 ‘V가스트로’의 외국인 직원 필립 블랙우드와 그의 미얀마 동료 2명에 대해 종교 모독죄로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뉴질랜드 출신인 블랙우드는 작년 12월에 바에서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를 알리기 위해 부처가 DJ 헤드폰을 끼고 있는 광고이미지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광고 이미지는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미얀마는 어떤 종교라도 모욕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체포된 세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며, 블랙우드는 온라인에 사과글을 올렸다.

양곤 법원은 “블랙우드가 사과 글을 올렸더라도, 이미지를 올릴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신앙을 모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새 미얀마에선 불교 민족주의가 부상, 과격 수도승과 소수 무슬림이 충돌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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