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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 초기 가입 요금 하락...단통법 효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의 초기 계약 요금이 크게 하락했다. 요금 약정 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속여 팔며, 대신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용하던 과거 부조리한 판매 방식이 지표 상으로는 해소된 모습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달 간 초기 평균 가입 요금 4만555원 대비 18.0% 줄어든 것이다.

가입 요금은 고객이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을 통해 통신사와 새로 계약을 맺을 때 고객들이 선택한 가입 요금제의 평균이다.

이통서비스 가입요금은 단통법 시행 이래 오르락 내리락하며 다소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으로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에 달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0%에 불과했다. 신규 이용자 10명 가운데 9명은 중저가요금제를 택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대리점 또는 판매점들의 노골적인 속여 팔기, 고가 요금제 강요가 많이 사라졌고,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압박에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크게 올린 것도 한 몫 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초기 가입 요금제 하락에도, 전체 평균 요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통사들이 최근 중저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공시 지원금을 다시 하락시키고 있고, 또 아이폰이나 갤럭시S6 등 고가 요금제와 묶은 고가 단말기 판매에만 주력하고 있는 까닭이다.

증권가에서는 이통 3사의 올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최소 4%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3만7000원 가량의 이동전화 사용 요금을 통신사에 매달 납부할 것이라는 의미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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