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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수 의원 징역 확정, 4·29 재보선 선거구 4곳
[헤럴드경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 씨에게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지급했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안덕수 페이스북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혹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화 된다.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4·29 보궐선거 지역은 4곳이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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