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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3개도 8개 지역‘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세제, 자금, 판로 등 특례지원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전남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강원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이 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받고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조례 제ㆍ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분양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기청 장대교 과장(지역특구과)은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해당 시ㆍ도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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