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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알선수재 판단기준 어떻길래…‘벤츠여검사’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 이모(40) 전 검사가 12일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전 검사가 받았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관계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행위가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려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대가관계 유무 여부에 대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검사의 경우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했고, 청탁 전후의 카드사용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알선수재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청탁과 그 수수된 위 수수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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