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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잔혹 살해’ 영상 올린 이집트 남성 4명에 징역 3년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잔혹하게 개를 죽이고 이 장면을 인터넷에 공개한 남성 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고 일간 알아흐람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법원은 이날 카이로 슈브라의 분주한 길거리에서 ‘맥스’라고 불리는 개를 칼로 수차례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4명 중에는 이 개의 주인인 무함마드 사이드도 포함됐다.

도주한 사이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은 지난달 개 살해 장면을 촬영해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대중의 공분을 사 2주 전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대중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개는 사이드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이웃주민에게 넘겨진뒤 목숨을 잃었다.

사이드의 이웃은 “결혼식을 앞두고 그 개가 내 중요 부위를 물었다”며 복수하기 위해 죽였다고 진술했다.

AP통신은 인구 약 9000만 명의 이집트에서는 현지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만 ‘맥스’의 살해 장면은 너무 잔혹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고 분석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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