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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투약 김성민 측 “죄값 달게 받겠다”
[헤럴드경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배우 김성민 측이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성민 측은 11일 오후 변호인 법무법인 창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하며 무분별한 보도를 삼가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성민 측은 “2014.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김성민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라며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고 사과했다.

▲사진=OSEN

이어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현재 위 매수사실 외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금일 오후부터 수사를 시작한 바에 관하여는 추후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오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인터넷 마약 밀매 정보를 입수해 판매책 5명, 상습 투약범 2명, 경미한 투약범 8명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며 “이중 연예인 김 모 씨도 포함돼 있고, 김 씨 외에 10대 청소년 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중 연예인 김 모씨는 김성민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매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2010년 9월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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