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정부는 국민을 지킬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자위대법 등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0일 정부가 전날 안보법제 관련 자민당 내 회의에서 자위대법 등의 개정안에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 중 하나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우리의 국무회의격인 각의의 지난해 7월1일자 결정문에 포함됐던 정부 공식 방침이다.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에 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라는 내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집단자위권 행사요건이 한층 더 완화된다는 의미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집단자위권 전면적 용인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행사하는 ‘한정적 용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점차 기준을 완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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