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직방, 다방, 두꺼비세상 소송3파전 돌입하는가?

2014년이 배달앱의 춘추전국시대였다면 2015년은 부동산앱의 춘추 전국시대가 될 것 같다.

배달앱의 양상이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세 업체의 경쟁구도로 자리 잡아 가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였다.

배달앱의 바톤을 넘겨받은 부동산 앱도 이용자가 많아짐에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에 뛰어든 업체는 직방, 다방, 두꺼비세상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간 직방은 부동산써브를 계열사로 둔 미디어 윌에서 다방을 인수하자 그에 대해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직방만 사용할 경우 서비스이용료할인을 제공하고, ‘직방’외에 타사 앱을 함께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의 매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다방에서 직방의 매물차별정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제소한 상태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정책은 다방을 이용하는 중개업체에게만 해당 되었지만 최근 이러한 정책을 두꺼비세상을 이용하는 중개업체에까지 확대되었다.

부동산 직거래 안전시스템과 중개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고객중심 서비스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앱 두꺼비세상도 직방의 매물차별정책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벌륩위반으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 23조1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꺼비세상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황이다.   

두꺼비세상 관계자는 “각 지역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는 서비스제공자이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모바일부동산 서비스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번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현재 직방은 중개업체당 관리할 수 있는 매물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 중개업체에 여러 실장이 함께 중개보조업무를 진행하는 대규모 중개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개업체 구조상 개개인이 매물관리를 하는 실장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여러 실장 중 한명이라도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직방에서는 매물차별정책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는 직방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직방과 다방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두꺼비세상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준비해야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앱시장의 소송3파전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셜커머스와 배달앱시장에서와 같이 모바일부동산앱 시장에서도 초반부터 업계 1위와 2위,3위 간의 포지션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3사의 경쟁구조가 업계1위 선점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 같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