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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제도 통해 인터넷으로 의결권 행사한다
[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올해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주주들이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정기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사이트(http://evote.ksd.or.kr)에서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의 리스트 및 전자투표 행사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결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상장사는 지난 9일까지 총 137개사로, 대우인터내셔널 등 주요 상장사들도 신청을 완료했다.

전자투표 행사기간은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공휴일에도 전자투표 가능)까지이며 행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마지막 날은 오후 5시에 마감된다.

한편 다음카카오, 아시아나항공 등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계약 체결 회사가 지난 9일까지 각각 410사와 337사에 달하고 있으며, 3월 넷째 주 주주총회 개최 법인의 경우 3월 둘째 주까지 이용 신청이 가능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상장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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