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수재형으로 차분하고 온화한 품성으로 법조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신망이 두텁다.
40대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주목받던 시절 삼성에버랜드 회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경영진의 유죄를 주장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강대에서 국회 통과후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판사로 재임할 때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피고인과 변호사의 접견을 차단한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가하면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에게 ‘왕따’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판사와 대법관으로 있을 때 강단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는 기간에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의 초안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김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견제, 갈등이 빚어졌고 국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강하게 밀어붙여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남편인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가 제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서자 남편이 대선에 나서는데 부인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진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과 강 대표는 두 딸을 두고 있는데, 자유의지를 존중한 부부의 교육철학에 따라 두 딸 모두 대안학교를 졸업했다.
▷부산(1956) ▷경기여고·서울법대 ▷사법시험 합격(20회) ▷서울민사지법 판사(1981) ▷대법원 재판연구관(1993) ▷수원지법 부장판사(1998) ▷사법연수원 교수(2000) ▷대전고법 부장판사(2003) ▷대법관(2004~2010)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11~2012)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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