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통상 청문회 후 1~2일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데, 인사청문회 직후 보고서까지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농해수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가 2016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면 장관에 취임해도 재임기간 1년을 채울 수 없어 해수부의 정책 시행에 차질을 초래함에도 출마 관련 의중을 명백히 밝히지 않아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무위워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성·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와 가족이 과거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보자가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만큼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재정 등에 다년간의 경험과 식견이 있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침체된 해수부 조직을 추스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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