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시설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호준<사진>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과 학원을 대상으로만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학원은 100명 이상의 대형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100명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영세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애당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밝히며 “100인 미만의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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