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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경제연구소, "롯데쇼핑ㆍ삼성전기 등 의결권 행사시 반대 의견 권고”
[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대신경제연구소는 롯데쇼핑과 삼성전기 등 일부 기업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할 시 반대 의견을 낼 것을 권고했다.

9일 대신경제연구소는 기업구조지배, 산업 내 영향력, 시가총액, 기관투자자 지분율 등을 고려해 400개 상장사를 주요 의안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중 지난 4일까지 주총 소집을 공고한 126개사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이사선임 안건과 배당 등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이슈기업팀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개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할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회사측의 설명도 부족하다”며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6~9개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면 과다겸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배당을 늘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배당성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삼성 SDS 지분을 저가로 매각했던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기가 보유가고 있던 삼성SDS 지분을 구주매출했을때 공모가가 19만원이었는데 이는 장외시장(K-OTC)에서의 35만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라며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12월 결산법인들은 평균 주주총회일 28.4일 전에 소집을 결의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세부안건이 공개되는 소집공고는 평균 주주총회일 18.9일 전에 공고됐다.

김호준 지배구조연구 총괄 실장은 “법적 공고 기한인 14일보다 근소하게 빠른 시점이다”라며 “촉박한 안건 공고 기간은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할 뿐 아니라 주주들 스스로가 안건에 관심을 끊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장사들의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사 선임 후보에 정부 고위 관료 출신 및 법관(검찰) 등 경력을 보유한 이사 후보 선임이 다수 상정되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126개사의 안건 중 사외이사 신규선임 건은 86건으로, 전진 장ㆍ차관의 비율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무법인(현직 법무법인+전직 검사판사)(10.5%), 공정위ㆍ금감원(5.8%), 국세청(3.5%), 청와대(2.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이사보수 한도도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 지급액은 지난해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상승했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새롭게 시작하는 ‘주주총회 의안분석 서비스’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정기주총 의안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 지배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로 분석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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