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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엑스 중단, 렌터카 이용 우버블랙은 계속 ‘논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을 이용, 유료 영업 행위를 알선하온 우버블랙이 서비스를 중단한다. 공유경제로 포장, 현행 운송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온 우버가 정부의 압력에 두 손을 든 셈이다.

하지만 우버는 렌터카를 이용, 역시 영업 행위를 하는 우버블랙은 계속 운영하기로했다. 우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우버는 6일 이날부터 우버엑스(uberX) 서비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은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버엑스는 개인 자가용을 이용, 승객과 연결해주는 서비스고, 우버블랙은 고급 렌터카를 이용, 택시 영업을 하는 서비스다.

우버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와 논의와 권고에 따라, 규제 안에서 정확하게 규정됨으로써 한국의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하지만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 알선, 속칭 나라시나 콜때기 형태의 영업은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르면 오는 10일 우법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의 불법을 명문화 해, 우버 같은 서비스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이다.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사람도 처벌토록 해, 우버가 국내에서 영업을 계속할 경우 기사와 승객은 물론, 우버 경영진까지 직접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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