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부자 농민 건보료 혜택 줄이는 게 맞다
‘부자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줄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아 왔다.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함이다.

그러나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보험료를 많이 내야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지원 금액이 많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현행 농어민 보험료 지원은 정률방식인데, 이를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을 경우 지원을 줄여 제대로 내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더구나 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민 중 연소득 1억 이상인 사람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717세대(감경액 15억4000만원)에서 2013년 912세대(감경액 20억원)로 27% 늘었다.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이 66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들 부자 농어민의 건보료 지원은 역차별에 해당할 정도다.

하지만 이같은 부자 농어민 경감축소는 피라미급 개선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재정 현황을 보면 올해 1321억원의 흑자를 끝으로 내년에는 무려 1조4700억원규모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 한다. 적자 규모가 오는 2050년 100조원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13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엄청난 적자를 자칫 혈세로 메워야할 판이다. 당장 암환자만 하더라도 연 4%대 이상 증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유례없는 고령화로 노약계층의 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찔끔 대책으로 여론을 떠 볼게 아니라 전면적인 건보재정 적자 보완대책이 조속히 나와야한다. 과잉지원을 없애는 정도로는 족탈불급이다.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파악,이를 중심으로 부과방식을 단순화해야 시비가 없다. 아울러 허술한 지출구조도 과감히 개편해 손실을 막아야 한다. 작은 질병에도 수가가 비싼 종합병원 등 3차 병원부터 찾는 관행과 요양병원 급여비 이상 증가 등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함은 물론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