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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사 제3보험 손해사정사 의무고용 면제‘불발’가능성
업계·강석훈의원 작년 개정안발의
입법조사처 “손해사정 필요” 입장



생명보험업계가 추진해온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3보험의 손해사정사 고용 및 위탁에 대한 면제 방안이 사실상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동안 생보업계는 제3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업무가 필요 없다며 현행법 상 손해사정사를 의무적으로 고용 및 위탁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3보험이란 상해와 질병, 간병보험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손해보험사만 취급해왔던 이 보험을 생보사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생보사들도 손해사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이 입법 발의한 ‘생명보험사에 대한 손해사정사 고용 및 위탁 면제’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강 의원 등은 현행법 상 손보 및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자신이 고용한 손해사정사 또는 외부의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자,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 등 생보업계도 실손보험 등 제3보험의 경우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를 책정한 것인 만큼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손해사정업무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보험금 신속지급을 통한 보험소비자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은 달랐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생보업계와 강의원측의 주장과 달리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3보험상품 역시 손보상품과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일례로, 제3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만 보장하고, 임의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데,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으로만 환자가 이용한 의료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의 경우 제3보험을 손보에 비해 늦게 취급, 그 비중이 훨씬 적은 편”이라며 “하지만 손해사정사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보업계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란 주장은 어찌보면 매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소중한 보험료가 재원이란 점에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의료기록 및 치료사실 확인 등을 통한 방문 및 서면 조사가 필요하고, 질병과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 손해사정을 통해 장해등급 또는 질병 판정이 뒤바뀌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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