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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전국 최초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조례’ 제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성동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과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밖에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활동, 시설의 안전점검,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4월 초 학부모, 민간단체, 교사, 직능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약속식’을 가질 예정이다. 6월 말 성동구 마장동에 설치될 ‘성동생명안전체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의식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어른들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갑작스런 사고처리와 사전예방에 대처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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