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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상 수상경력…학생기록부 기재 못한다
[헤럴드경제] 앞으로 일선 중ㆍ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교내상 수상경력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교내상 남발을 막기 위해 학생부에 수상경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학년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영어나 수학 경시대회 등의 수상경력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못한다.

이날 열린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회의에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공교육 정상화에 저촉되는 교내상의 기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다음 주 내로 교내상 기재 금지 방안을 확정한 뒤 ‘2015년 학생부 기재요령’에 포함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9일 시ㆍ도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내상 운영에 관한 공문을 보낸바 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대회 개최 금지와 토익 등 공인영어점수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상의 학생부 기재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 것은 교내상이 남발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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