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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지워주세요”…전국서 재심청구 봇물
[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17건, 19명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접수된 1심 재심 청구 사건은 14건에 피고인은 16명이다. 2심은 3건에 3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 씨가 지난달 27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과 춘천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에도 재심 청구가 이어져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5건이 접수됐다.

춘천지법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도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B씨의 재심청구 등 3건이 접수됐고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 제주지법, 부산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법은 관할 지역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을 200∼300명으로 보고 있으며 수원지법은 관할 지역 내 150여명이 재심 청구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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