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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운명’ 김영란법ㆍ영유아보육법… ‘졸속’ 논란에 정치권 숙제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졸속’ 논란을 빚던 두 법안의 운명이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엇갈렸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위헌 소지 논란에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보육시설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부결됐다.

우선 김영란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단 하루만에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비판 여론에 등 떠밀려 충분한 숙고 없이 법안을 졸속처리했다는 비판이다.

4일 여야 내부에서는 조속한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을 우려하며 법 시행 전 수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법안 협상과 처리를 주도한 여야 원내 지도부조차 보완 입법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급조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좌초하고 말았다. 보육교사의 인권문제를 간과한 채 여론에 밀려 ‘CCTV 설치’를 서두르다가 아동학대 대책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본회에서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부결됐다. 본회의 전날 여야 지도부가 4+4 회담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부결됐다. 물론 이에는 이익단체의 로비가 작용했을 걸로 보지만 여야가 논란이 많은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본회의 직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김영란법 ‘후폭풍’과 4월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해야 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하느라 어수선한 분위기다. 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졸속 논란을 일으킨 김영란법과 졸속 논란으로 입법이 좌절된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숙제를 남기고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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