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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6명 “김영란법 국회 통과 잘했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보는 법조계, 공직사회 등 일부의 우려섞인 시각과 일반국민 여론은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중 6명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국회 통과를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0%는 법 통과에 ‘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월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상정된 법안을 의결 처리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잘못했다’는 답변은 전체의 7.3%에 불과했고, ‘잘 모름’은 28.7%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66.5%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66.0%, 대전·충청·세종 65.5%, 서울 62.3%, 대구·경북 60.7%, 광주·전라 54.4% 등 순이었다.

연령별 긍정률은 50대 78.5%, 60대 이상 72.1%, 40대 65.1%, 20대 55.2%, 30대 47.3% 등 순이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8%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12.0%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8.2%였다.

여야 합의를 통해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선 전체의 39.7%가 적절하다고 했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4.7%로 양론이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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