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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영업 신고하겠다 협박…1000만원 뜯어낸 40대 구속
성매매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탕치기’로 안마시술소로부터 돈을 뜯어내던 40대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김모(41)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곳의 안마시술소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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