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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기획사 前대표 어음위조 덜미
해외도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가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구하겠다며 수억 원 어치의 어음을 위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행사 혐의로 김모(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행위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이모(47)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27일 금천구의 뷔페 소유주인 A(54) 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A 씨의 명의로 4억 원 어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재판의 합의금인 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이 씨에게 “해외에서 투자금을 대거 유치할 계획인데, 투자금이 들어오면 보답하고 연예사업에 한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4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 이 씨는 당시 이러한 제안에 솔깃했지만 대형 뷔페 인수를 추진하던 중이어서 돈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김 씨는 어음 위조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 씨가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이 씨는 뷔페 인수 계약 상대방인 A 씨에게 “대금변제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A 씨 명의의 어음 4 장을 위조했다.

이 돈으로 김 씨는 합의금을 만들어 합의에 성공했지만, 위조 사실을 알고 고소한 피해자 A 씨에 의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이 씨에게는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고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라”며 도피를 지시하고, 경찰에서는 “이 씨가 A 씨의 동의를 받아 합의금을 마련해 준 돈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 씨는 지난 달 13일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실패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명 배우의 전남편이기도 했던 김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풀려난 경력이 다수 있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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