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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ST,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올 하반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UNIST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공포 시기는 3월 중순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이내에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위원회가 최대 3개월 동안 울산과학기술원 전환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올 하반기 내로 UNIST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UNIST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이어 네 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UNIST 측은 향후 연구결과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의 장점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조무제 총장은 “UNIST의 과기원 전환은 국가적 연구역량을 높이고 창조과학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UNIST는 지역 거점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새 산실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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