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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 허가 왜 안돼?”…性소수자 단체 최초 행정심판 청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적 소수자 단체가 법무부가 이유 없이 3개월째 사단법인 설립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내 최초 성소수자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국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2년엔 동성애자 웹사이트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해 11월 10일 비영리법인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자진 포기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관은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재단 측은 전했다.

이에 재단은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 불허 결정을 내렸다면 그 사유를 공식 서면으로 작성해 통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3개월 간 공문을 보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재단은 행정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결정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이런 행정기관의 차별이 시정돼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미풍양속에 저해되고 주무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재단의 법인설립 신청을 거부한 것 역시 행정기관의 차별 행위로 보고 현재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부모와 인권 활동가 등 340명이 창립한 국내 최초 성 소수자를 위한 재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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