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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지ㆍ인사청탁ㆍ사학비리…‘김영란법’ 포함 교육계 어떻길래
촌지로 수백만원 수수…장학사 되려 수천만원 주고 인사청탁

1000억원대 교비 빼돌린 대학 설립자, 교비ㆍ인력도 돌려막기

교육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자정 노력 통해 근절에 힘써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공무원인 국ㆍ공립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유차원의 임직원, 사학 재단 이사진이 포함됐다.

촌지, 인사 청탁 등 그동안 불거진 각종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바로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과거보다 교육 비리는 줄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교육 관계자들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게 하는 원인이 됐다.


특히 촌지는 아직도 교육계에 만연된 악습 중 하나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서울 지역 한 사립초등학교의 교사 2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들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 중 A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반(班)의 한 학부모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을 받았다 돌려주고,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했다. B교사도 역시 담임을 맡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인사 비리도 교육계의 심각한 병폐다. 대표적인 사건이 교육계에 나비효과로 작용했던 ‘하이힐 폭행’이다. 2008년 중학교 교사였던 서울교육청 C(여) 장학사는 당시 장학사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서울교육청 D장학사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둘만의 비밀이었던 이 사실은 2009년 12월 술에 취한 C장학사가 하이힐로 D장학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홧김에 D장학사의 수뢰 사실을 털어놓으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의 교직 매매 사실이 드러났고, 공정택 당시 교육감도 승진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며 오욕 속에 교육계를 떠났다.

사학 비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특히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77) 씨는 서남대 등 4개 대학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 가까운 교비를 횡령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한려대에서 빼돌린 돈으로 경기 화성에 땅을 산 뒤 아들 명의로 관리했다. 역시 운영 대학인 광양보건대 통장에 들어있는 돈 7억5300만원도 자기 통장에 옮겨서 썼다. 광양보건대ㆍ신경대 교직원들이 은퇴 후 사학연금 타려고 부은 돈 1억4000만원도 착복했다.

또 서남대와 광양보건대 돈을 빼돌려 신경대 건물을 올리고, 서남대 부속병원 간호사 35명을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전임 교원 명단에 올려 ‘교원 확보율’을 부풀리는 등 교비와 인력도 돌려막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남대 의대의 부속병원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의대 인증 평가를 2회 연속 받지 못했고, 2017년부터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고시를 보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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