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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년)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12년 11월 7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무형문화재법은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 ▷세대 간 전승과정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형유지’에 대응하는 ‘전형(典型)유지’ 원칙 도입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해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 ▷전통기술 개발 지원, 전승 공예품 인증제ㆍ은행제 실시, 국내외 특허권 취득 방지 등 진흥 활성화 ▷이수증 심사와 발급주체를 보유자(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해 이수자의 기량 강화와 심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등 각종 무형문화재 보전ㆍ진흥 정책을 담고 있다.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16년 3월부터 무형문화재 보호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한편 ▷무형문화재법 분리입법에 따른 자구 정리와 주요 공항ㆍ항만 등에 문화재감정위원 배치의 법적 근거 명시, 문화재 기본계획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사항을 추가한 ‘문화재보호법’ ▷고도 지정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수리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시 현행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각각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벌칙을 강화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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