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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보다 ‘화해’로 분쟁 해결…‘형사조정’ 크게 늘었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형사사건에서 처벌보다는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형사조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는 지난 1년 간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 시행 결과, 의뢰건수가 전체 형사사건의 3%인 5만4691건으로 전년대비 65.4% 증가했으며 성립건수는 전년 대비 72.8%가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률도 56.1%로 전년 대비 4.2% 늘어났다.

형사조정은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의사. 언론인 등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해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처벌보다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형사조정은 주로 이웃 간 분쟁사건, 경미한 폭행, 상해, 개인재산범죄나 명예훼손,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이뤄진다.

형사조정 절차는 검사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참여해 조정이 진행된다. 검사는 조정결과를 고려해 처분을 내린다. 고소ㆍ고발사건은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각하 처분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감경이 가능하다.

대검은 올해 1월부터 금전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형사조정사건에서 공증을 연계하고 공증 수수료도 지원하고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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