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서울 강서구 109㎡(33평) 아파트에 사는 55세 남성은 일정한 소득 없이 아파트의 방 한 칸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했다. 이 남성은 월세 기준 월 건강보험료로 2만3650원을 내면 된다. 다만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이 지역 109㎡ 아파트 한 채 전세가인 3억4499만원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바람에 월 10만4300만원을 냈다. 작년에 매달 8만650원의 건보료를 더 낸 셈이다.
이에 반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에 사는 35세 남성은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어 월세 기준으로 월 보험료 19만29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강남구 지역 최저 전세가 4999만원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10만8450만원만 부과했다. 결국 이 남성은 매달 8만4450원씩 보험료를 적게 낸 셈이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ㆍ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교통부의 전ㆍ월세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체 조사한 지역별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직권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가입자 가운데 수만 월세가구에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의 실제 월세 자료와 건보공단의 전세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조사대상 5만7518가구 중 동일하지 않은 가구는 2만745가구(36%)에 달했다.
이들 가구의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면, 5000원이상~1만원 미만이 9616가구로 가장 많았고, 1만원이상~2만원 미만이 5283가구, 5만원 이상 가구는 98가구였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보공단이 국토부의 전ㆍ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 월세가구에 실제에 맞는 보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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