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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면한 2월 임시국회…김영란법ㆍ정개특위구성안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통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빈손‘으로 끝날 것 같던 2월 임시국회가 김영란법 처리 등 일정한 성과를 남기게 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김영란법과 정개특위 구성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의안들이 모두 처리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ㆍ의료비ㆍ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간 세 차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국회는 선거구재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한다.

국회는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유치원이 이 같은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유아 모집 정지, 정부 보조금반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금지를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9월 개관 예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되 성과 평가를 거쳐 위탁경영키로 했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했으며, 아시아 문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새누리당이 강조해왔던 11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ㆍ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도 가결됐다.

클라우딩법은 ICT 산업의 핵심요소로 정착되고 있는 클라우딩컴퓨팅 산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군포로 유해 송환을 국가의 책무에 포함하고 국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군포로 송환·대우법’,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 통합체육회를 설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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