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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영란법, 청렴 대한민국 기틀 마련”
[헤럴드경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3일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만큼 법안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도 국민이 인지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을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의 미비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찬성해 좀 궁색하다”면서도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취지에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잘 처리 됐다”면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추후 야당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김영란법 통과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했다.

유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국민의 바람대로 청렴한 공직사회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이 민간까지 확대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졸속입법 논란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법”이라며 “법리적 문제가 다소 있지만, 추후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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