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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3년이내 소기업, 부설연구소 쉽게 설립한다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앞으로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 대표의 전담연구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열린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에 한해 대표이사가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추면 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은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전담연구원 2명 이상을 두고, 전담연구원은 연구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술 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활동을 겸직할 경우 전담연구원 1명만 더 채용해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민관합동회의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에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원 겸직요건 완화‘를 포함시켜 이를 제한해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미래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력 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1월 현재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는 3만 2460개로, 이 중 창업 3년 이내의 2575개 소기업이 3793개 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들 소기업 중에서는 전담연구원 3명 이하가 2064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4∼5명이 377개, 6∼10명이 117개, 11명 이상이 17개로 집계됐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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